By Bart Perkins, Sarah K. White, Sharon Florentine

미국 H-1B 비자, 요건 강화·비용 폭등···기업과 외국 인력에 미치는 영향은?

기획
2025.09.2612분
H-1B 비자직원 관리기술 산업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미국 고용주가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의 요건, 절차, 그리고 최근 변화를 살펴본다.

H-1b visa application concept: USA H-1B visa application on a table with a passport
Credit: Cristian Storto / Shutterstock

H-1B 비자 제도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미국 연방 고용 비자 가운데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다. 기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노동 단체는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고 비판한다. 일부 정치인은 이 제도를 지지층 결집의 도구로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 같은 극단적인 주장 사이 어딘가에 있다.

다음의 H-1B 비자 개요는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이다. 다만 H-1B의 규정과 내부 절차는 복잡하며, 입법이나 행정명령, 내부 검토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최신 규정은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또는 이민 전문 로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필요한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찾지 못했을 때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H-1B 비자 보유자는 비자를 후원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는 취소된다. 이 제도는 1990년 의회가 1965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확대하면서 도입됐으며, 시민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경로는 아니다.

미국 노동부는 H-1B 제도의 취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할 수 없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 인력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밝혔다.

H-1B 비자 요건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외국 전문 인력이 ‘특수 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해야 하며, 이 직종은 고도의 이론적·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소 학사 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의학, 수학, 법률, 회계 등 난도가 높은 전문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H-1B 비자 절차

H-1B 비자를 얻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노동 조건 신청서 제출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노동 조건 신청서(Form 9035E/9035)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H-1B, H-1B1, E-3 프로그램 요건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격 있는 미국인이 없음을 입증하고, 해당 직무의 임금이 ‘통상 임금’ 이상이며 회사 내 유사 직무 종사자와 동일 수준임을 보장해야 한다.
  2.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제출
    노동 조건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주는 USCIS에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법적 명칭, 사업 내용, 고유번호(EIN), 주소, 그리고 회사 대표자의 이름, 직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후원 대상자(beneficiary)의 법적 이름, 성별(남/여), 생년월일, 출생국가, 국적, 여권 번호, 미국 석사 학위 보유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청원 수수료는 기업의 규모, 고용 형태, H-1B 인력 고용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각 후원 대상자별로 한 건의 청원만 제출할 수 있다. 추가로 2,805달러를 내면 15영업일 내 신속 처리(premium processing)를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USCIS 웹사이트에서 I-129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이 선정되면 기업은 90일 이내에 근로자의 전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3. 실제 비자 신청
    청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근로자가 H-1B 비자를 실제로 신청할 수 있다. 비자가 승인되면 해당 인력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라도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H-1B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H-1B 비자 비용과 수수료

2025년 9월 21일부터 고용주는 신규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10만 달러의 일회성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청원 1건당 약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새로운 수수료 발표 직후 혼선이 있었다. 기존 H-1B 보유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비자 보유자 상당수가 해외 여행이나 귀국 계획을 취소했다. 새로운 수수료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기술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아메리칸 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2025년 H-1B 보유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 명 이상이 H-1B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코그니전트, JP모건체이스, 월마트 등도 상위 고용주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외국 인재 채용 비용 증가에 따라 고용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 쿼터와 추첨제

매 회계연도마다 H-1B 신규 비자는 6만 5,000개로 제한되며,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는 2만 개가 추가 제공된다. 추첨제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무작위 방식으로 청원이 선택된다.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최초 3년 유효 기간 내라면 새로운 고용주가 합리적인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추첨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이직할 수 있다. 반면 6년 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1년 대기 기간 이후 미국에 재취업하려면 다시 추첨제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부터 H-1B 비자 추첨제는 절차 간소화와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해 개편됐다. 이제 지원자는 여권 번호 등 고유 식별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동일 후보자를 여러 번 등록할 수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제는 후보자 1인당 1건의 청원만 가능하다. 여러 고용주가 동일 후보자를 채용하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후보자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고용주에게 통보되며, 이후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후보자는 원하는 고용주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USCIS는 북마리아나제도(CNMI)와 괌에서 근무하는 H-1B 비자 보유자는 전체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미 노동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자는 반드시 미국 내 공립 또는 비영리 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대학은 독립대학학교인정위원회(ACICS)나 평생교육인정위원회(ACCET) 등 공인된 기관의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제 개편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H-1B 추첨 제도를 개편해 고임금, 고직급, 고숙련 외국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가중치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으로, 매년 8만 5,000개의 비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효된다. 지난 10년 동안은 매년 수요가 한도를 넘어왔다. 현재 추첨제는 무작위 방식으로, 지원자 풀에서 모든 신청을 동일하게 취급해 왔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지원자를 4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고, 가장 높은 임금 그룹은 추첨 기회가 4배 부여되며, 가장 낮은 임금 그룹은 단 1회만 추첨 풀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편안과 관련해 “가치를 더하면서 고숙련의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제도가 “저임금·저숙련 인력을 활용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 반드시 역량이나 전문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에도 유사한 개편을 시도했으나, 당시 판결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 역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근로자에 대한 영향

지난 10년간 H-1B 제도의 남용 사례가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왔다. 저임금에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웃소싱 업체가 대규모로 지원 풀을 점령하거나, IT 근로자가 H-1B 대체 인력을 직접 교육해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례는 미국 근로자에게 H-1B 비자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워왔다.

그러나 아메리칸 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H-1B 프로그램을 포함한 외국 전문 인력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숙련 이민자의 기여는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며,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전반적인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온다.

2009~2011년 미국 태생 학사 이상 학위자의 임금 상승률은 미미했으나, H-1B 청원이 집중된 직종에서는 훨씬 높은 임금 상승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서비스 분야는 1990년 이후 5.5%, 2009년 이후 7%의 임금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평균 임금 상승률은 각각 0.8%, 1.6%에 불과했다.

이 같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H-1B 인력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가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2017년 4월 노동부는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과 협력해 차별 가능성 조사를 강화했고, 2018년 10월에는 노동 조건 신청서(Form ETA-9035)와 근로자 불만 제기 양식(Form WH-4)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H-1B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이고 외국 인력 고용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신청서에는 ▲단기 근무를 포함한 모든 근무지 공개 ▲예상 H-1B 근로자 수 기재 ▲H-1B 인력을 활용하는 2차 기관 명확히 기재 ▲석사 학위 등 교육 요건을 근거로 면제를 신청하는 H-1B 의존 고용주의 학위 증빙 제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불만 제기 양식에는 위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이 추가됐다. USCIS는 개선 제안이나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메일 주소도 개설했다.

H-1B 비자 체류 기간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 비자 보유 외국인은 최대 6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H-1B 비자는 처음 3년간 유효하며, 이후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가 만료되면 근로자는 ▲미국을 떠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통해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비자 만료 후에도 그대로 체류하면 불법 신분이 되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NOLO.com(지역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연결해 주는 온라인 법률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AC21은 두 그룹의 H-1B 비자 보유자가 6년 최대 체류 기간을 넘겨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첫째, 이미 승인된 이민 근로자 청원(I-140)의 수혜자이지만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 미국 고용주가 H-1B 신분 6년 차에 진입하기 전에 근로자를 위해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나 I-140 청원을 제출한 경우다.

H-1B 비자 거절률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H-1B 비자 거절률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보충서류 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도 크게 늘어났다. RFE는 후원 고용주가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의 누락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절차다.

미국 정책재단(NFAP)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H-1B 청원 거절률은 2015년 6%에서 2019년 3분기 24%까지 올랐다.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 지속 청원은 2019년 2분기 10%, 3분기 9%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2019년 2분기 기준 H-1B 청원 완료 건 가운데 RFE 비율은 48%로, 2015년 22%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USCIS 자료를 엔보이 글로벌이 집계한 수치다.

H-1B 보유자의 임금 수준

현재 H-1B 비자 보유자의 최소 연봉은 연간 6만 달러로, 1989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변함이 없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해당 지역에서 동일 직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기술 분야에서는 일부 H-1B 근로자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H-1B 비자 보유자의 평균 연봉은 8만 600달러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은 ‘고숙련 무결성과 공정법(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H-1B 보유자에게 현 최소 연봉의 200%인 13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비자 배정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원 수 51명 미만 기업(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포함)에는 전체 H-1B의 20%를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민·국경안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진전이 없었다.

같은 해 1월,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의원은 민주당의 스콧 피터스 의원과 함께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법(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 H.R. 17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H-1B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증 요건을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이민·국경안보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의회에서 진전 없이 머물러 있다.

영주권 취득 경로

H-1B 비자 보유자는 ‘이중 의도(dual intent)’를 가질 수 있다. 즉, H-1B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동시에 영주권(그린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H-1B는 미국에서 근무를 지속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H-1B 비자 취소

미국 이민국(USCIS)은 H-1B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후원 고용주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최초 청원을 철회하는 경우 발생한다.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용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연방법·주법·지방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

H-1B와 유사한 비자

H-1B와 유사한 비자로는 H-1B1 비자와 E-3 비자가 있다. H-1B1은 칠레와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E-3는 호주 국적자에게 발급되며, 기본 요건은 H-1B와 동일하다. 매년 칠레 국적자 1,400명, 싱가포르 국적자 5,400명이 H-1B1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호주 국적자 1만 500명은 E-3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기 사업 비자(Temporary Business visa)는 소지자가 최대 6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며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하거나, 콘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F-1 비자는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에게 발급되며, 선택적 실습훈련(OPT)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12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며 근무할 수 있다.

또한 STEM 학위를 보유한 경우, 미국 학생 및 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 인증을 받은 인가 대학을 졸업했다면 추가로 24개월 OPT 연장이 가능하다. STEM-O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O.com이 2019년에 작성한 ‘STEM-OPT 인재 채용: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동반 가족(H-4 비자)

H-1B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H-4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함께 입국할 수 있다. H-4 보유자는 H-1B 효력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운전면허 취득,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15년 5월 26일부터 일정 H-4 보유자는 합법적 영주권자(LPR)로 전환할 수 있고 취업 자격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H-4 비자의 취업 허용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실리콘밸리 등 고비용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은 단일 소득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명령을 뒤집어, H-1B 동반 가족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의 이민 개혁안에는 기존 H-1B 보유자의 가족에게 영구적 취업 권한을 부여하고 자녀가 나이 초과로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현재까지 H-4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세금 문제

H-1B 비자 보유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발급받고, 미국 소득세·사회보장세·메디케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법 적용은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분류에 따라 복잡해진다. 미국 국세청(IRS)은 ‘실질적 체류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사용해 신분을 구분한다.

이 기준은 해당 연도 및 직전 3년간 미국 내 체류 일수를 합산해 산출된다. 기준을 넘으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돼 미국 내외 소득 전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규정과 예외가 많기 때문에 H-1B 보유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dl-ciokorea@foundryco.com